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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사 자격관리규정


제정 : 2001.3.1 / 개정 : 2001.10.1 / 개정 : 2002.2.8 / 이관 : 2002.11.26 / 개정 : 2004.2.1 / 개정 : 2005.1.20 / 개정 : 2008.8.5 / 개정 : 2011.3.18 / 개정 : 2014.10.1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행정관리사의 자격과 등급) 이 규정은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 제 3 조 (자격 등급 및 명칭 구분) 등급별 행정관리사의 자격 등급 및 명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2. 행정관리사 2급
      3. 행정관리사 1급

    • 제 4 조 (자격 등급별 정의)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은 행정학의 기초 분야 및 한국 행정의 현실, 행정업무 및 조직과 인사관리 분야의 기초 지식과 현장 처리 실무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행정관리사 2급은 행정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와 재무회계 및 자치 행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중간 관리자의 소양과 관리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3. 행정관리사 1급은 국내 전문 분야 또는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 분석과 평가 능력을 겸비하고 고급 관리자의 소양과 정책 결정 능력을 갖추고 조직 갈등조정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단, 정책 전문가의 구분을 위한 전문 분야의 분류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국내 정책 전문 분야는 정부 조직법 편제와 동일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외국 정책 전문 분야는 한국과 대사급 수교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행정관리협회"를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우리 협회의 "등급별 행정관리사 시험 관리 규정"을 말한다.
      3. "위원회"라 함은 우리 협회 산하의 "자격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등급별 행정관리사"라 함은 "행정관리사 3급, 2급, 1급"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이라 함은 일반대상자 치르는 등급별 행정관리사 시험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6. "필기시험"이라 함은 일반대상자가 치르는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을 말한다.
      7. "실무능력평가"라 함은 필기시험 합격자가 치르는 등급별 행정관리사 실무능력평가를 말한다.
      8.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강의 (직접 강의, 가상 강의, 영상 강의 등)
      ② 토론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페널디스커션 등)
      ③ 연수
      ④ 국제 회의 참석
      9. "일반 대상자"라 함은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를 말한다.

    제 2 장 필기시험 및 실무능력평가

    • 제 6 조 (응시 자격) 등급별 행정관리사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 공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필기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다.
      2. 행정관리사 2급 필기시험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소지자
      ② 7급 상당의 공직자
      ③ 행정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④ 평생 교육법에 근거한 학점 은행제 인증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등에서 행정관리사 3급과 2급 시험 전과목을 B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행정관리사 1급 필기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행정관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② 6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직자
      ③ 5급 이상의 공직자
      ④ 행정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제 7 조 (응시 절차 및 구비 서류)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1. 일반 대상 응시자의 응시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응시 원서 1부
      ②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1부
      ③ 소정의 응시료

    • 제 8 조 (반환 금지 및 제한)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제출한 응시 원서 및 제 증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접수기한 내 응시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100%를 반환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 익일부터 필기시험 또는 실무평가 시행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의 50%를 반환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 후로는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

    • 제 9 조 (시험시행 일정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의 시험은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내지 1급의 정기시험은 년 3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매년 연초에 정한다
      2. 행정관리사 3급 내지 1급의 특별시험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관리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초 당해 년도 시험 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시험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등급별 시험 과목)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필기시험 과목은 "한국행정론", "조직·인사 행정론", "행정업무론"으로 한다.
      2. 행정관리사 2급 필기시험 과목은 "행정관계법규", "재무회계론", "자치행정론"으로 하며 "한자"는 혼용한다.
      3. 행정관리사 1급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정책분석평가론"으로 한다.

    • 제 11 조 (1차평가 원칙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 1차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1차평가 방법은 상기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과목별로 4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행정관리사 2급 1차평가 방법은 상기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목별로 5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정관리사 1급의 1차평가는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과목별로 선택형, 단답형, 산술형, 서술형, 논술형 등의 방법 중에서 단일형 또는 복합형의 필기시험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등급별 행정관리사 1차평가 출제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과목별 출제분과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문제은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선제위원회에서 문제은행시스템에 의하여 선제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등급별 행정관리사 1차평가 출제 및 선제위원은 행정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분과위원의 1/5 이상을 10년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자 또는 행정실무 종사자를 출제 또는 선제위원, 검토위원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2 조 (등급별 행정관리사 실무능력평가 기준) 등급별 행정관리사 실무능력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2급, 1급의 실무능력평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행정관리사 3급 , 2급,1급의 실무능력평가 과목은 행정 실무분야로 한다.
      1) 3급 실무능평가: 행정업무실무, 조직인사실무
      2) 2급 실무능력평가: 재무회계실무, 행정법실무
      3) 1급 실무능력평가: 정책분석평가실무, 행정사례분석보고.
      3. 행정관리사 3급, 2급, 1급의 실무평가 방법은 매년 위원회에서 정한 실전행정 전문분야별로 선택형 또는 단답형의 필기시험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관리사 1급의 행정사례분석보고는 응시자가 선정한 실전행정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보고한 것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의 행정사례분석보고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4. 행정관리사 3급, 2급, 1급의 실무평가 출제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제분과위원회에서 3배수이상 출제하고 선제위원회에서 선제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행정관리사 3급, 2급, 1급의 실무평가 출제 및 선제위원은 행정실무능력 평가를 위하여 분과위원의 1/2 이상을 10년 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자 또는 종사자를 출제 또는 선제위원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 조 (등급별 합격 기준)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 필기시험 및 실무능력평가의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사 3급 내지 2급의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40점 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2. 행정관리사 1급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3. 행정관리사 1급의 2차 행정사례분석보고의 합격 기준은 행정사례심사위원회의 합의제 판정에 따른다.
      4. 행정관리사 3급 내지 2급의 실무능력평가 통과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40점 미만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 한다.
      5.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회 실무평가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무평가를 연기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다음 회차 평가기간까지로 한다.

    • 제 14 조 (합격유효기간)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등급별 행정관리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회 실무평가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무평가를 연기 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다음 회차 평가 기간까지로 한다.

    제 3 장 교 육

    • 제 15 조 (전문화 교육 대상) 등급별 행정관리사 응시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대상자는 전문화 교육 대상자가 된다. 단, 1급의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1. 3급 1차 필기시험 및 실무평가에 최종 합격한 자
      2. 2급 1차 필기시험 및 실무평가에 최종 합격한 자

    • 제 16 조 (전문화 교육 일반 등) 행정관리사 3급 및 2급 실무평가 합격자는 우리 협회 또는 우리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전문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 전문화 교육은 총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문화 교육 시간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제물 연구로 대체할 수 있다.
      3. 전문화 교육은 2급과 3급을 분리하여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교수진의 실무를 위한 이론교육과 전·현직 공직자를 통한 행정실무교육으로 한다.
      4. 전문화 교육은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 교육 또는 영상 교육을 병행 실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5. 전문화 교육 실시 시기는 년 3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 1개월 전에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6. 전문화 교육 대상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전문화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7 조 (보수 교육 대상)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 또는 갱신 등록 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 교육 대상자가 된다.

    • 제 18 조 (보수 교육 일반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리 협회 또는 우리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보수 교육은 5년 이내 총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총 보수 교육 시간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제물 연구로 대체할 수 있다.
      3. 보수 교육은 직접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 교육 또는 영상 교육을 병행 실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4. 보수 교육 실시 시기는 년 4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 시행 1개월 전에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5. 보수 교육 대상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보수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9 조 (보수 교육 인정 등) 보수 교육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행정 관련 분야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한하여 보수 교육 시행 기관 및 단체로 인정한다.
      ① 국가 공공 기관 및 산하 기관
      ② 국제 기구(기관) 및 단체
      ③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 단체
      ④ 평생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2.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행정 관련 분야 강의를 수강한 경우 (5년 간 총 12시간 이상)
      ② 행정 관련 분야 토론회에서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석한 경우 (5년 간 총 6회 이상)
      ③ 행정 관련 분야 국제 회의에 회의 당사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5년 간 총 6회 이상)
      ④ 행정 관련 분야 연수 교육을 수료한 경우 (5년 간 총 6일 이상)
      3. 보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합산 시간이 5년 간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①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강의수강 12시간으로 환산한다.
      ② 토론 1회 참석은 강의수강 2시간으로 환산한다.
      ③ 국제 회의 1회 참석은 강의수강 2시간으로 환산한다.
      ④ 연수 교육 1일 수료는 강의수강 2시간으로 환산한다.
      4. 보수 교육 총 합산 시간이 5년 간 12시간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부족한 시간 정도를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수 교육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 20 조 (교육수료증서 발급) 협회 또는 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전문화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수료증서"를 발급한다.

  • 제 4 장 자 격 증

    • 제 21 조 (자격증 발급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등급별 행정관리사 일반 대상자로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필기시험과 실무평가에 합격하고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등급의 자격증 및 자격증서를 발급한다.
      2. 행정관리사 1급 응시자로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필기시험과 실무평가에 합격한 후, 행정사례분석보고를 합격한 자에게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제 22 조 (자격증 재발급)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협회 소정 양식)
      2. 소정의 재발급비

    • 제 23 조 (자격증 갱신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발급일 또는 갱신 등록 후 만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정의 보수 교육을 받고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1. 자격증 갱신 등록을 아니한 때에는 갱신 등록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갱신 등록 전날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2. 본 자격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3. 본 자격증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된다.
      4.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우리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 원 회

    • 제 25 조 (위원회 설치)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 산하에 자격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급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6 조 (위원회 구성)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 관리를 위한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협회는 행정학자, 공직자, 기타 관련 인사 10명 내외로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시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각급 전문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27 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8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등급별 행정관리사 자격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 전형에 관한 사항
      2. 필기시험 문제 출제, 선제, 채점에 관한 사항
      3. 합격 판정에 관한 사항
      4. 전문화 교육 및 보수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6. 실무평가 문제 출제, 선제, 채점에 관한 사항
      7. 문제은행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8.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협조 및 지원 기관

    • 제 29 조 (협조 및 지원 기관 지정) 우리 협회의 본 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를 협조 및 지원 기관(단체)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 30 조(협회 구성 및 지원) 우리 협회는 등급별 행정관리사의 권익 신장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 제 31 조 (공고) 등급별 행정관리사 시험 관리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사항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 32 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시행령" 및 "국가자격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 33 조 (시행 세칙) 이 규정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한국정보교류진흥재단에서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한국정보교류진흥재단에서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8일부터 한국정보교류진흥재단에서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한국행정관리협회로 이관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