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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사)한국행정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정관리사 자격제도는 2004년 국가자격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1차행정직무능력평가와 2차 행정직무실무평가를 거쳐 전문화교육을 수료한 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차 행정직무능력평가 – 2차 행정직무실무평가 - 행정전문화교육]

    이는 이론 중심으로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다양한 선택적 교육의 기회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행정관리사로서의 전문 소양과 폭넓은 시각을 갖춘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전적으로 직무수행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으로써 통용되고 있는 행정능력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첫째, 학문적으로 실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둘째, 국가적으로는 다양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충실한 자격평가제도의 정착을 통해 행정능력이 인정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셋째, 국제적으로는 능력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행정능력이 중요한 직무능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성시키고자 한다.